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관리자 제도 완전 가이드

제도 시행 배경과 목적
현재 건축물 내에는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방송통신설비 등 다양한 정보통신설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설비들의 관리 미흡으로 인해 심각한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 방송설비 성능저하로 화재 비상대피방송이 들리지 않는 상황 발생
• CCTV 고장으로 범죄 피의자 동선 파악 실패
• 통신설비 관리 부실로 인한 각종 안전사고 위험 증가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2023년 7월 정보통신공사업법을 개정하여 건축물 내 정보통신설비를 의무적으로 점검하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제도의 주요 내용
1. 적용 대상 건축물
이번 제도는 연면적 5천㎡ 이상의 건축물을 대상으로 하며, 규모별로 단계적 시행됩니다.
시행일 | 대상건축물 규모 | 설비관리자 선임기한 | 유지보수.관리 점검 기한 |
2025.7.19 | 연면적 3만㎡ 이상 | ~2026.1.18 (유예) | ~2026.1.18 |
2026.7.19 | 연면적 1만~3만㎡ | ~2026.8.18 | ~2027.1.18 |
2027.7.19 | 연면적 5천~1만㎡ | ~2027.8.18 | ~2028.1.18 |
2. 설비관리자 자격 기준
건축물의 규모가 클수록 설비의 종류와 연계성이 복잡해지므로, 건축물 규모에 비례하여 높은 기술자 등급이 요구됩니다.
건축물 규모 | 요구 자격 | 설명 |
6만㎡ 이상 | 특급 | 최고급 기술자격 보유자 |
3만~6만㎡ | 고급 이상 | 고급 또는 특급 기술자격 |
1.5만~3만㎡ | 중급 이상 | 중급, 고급 또는 특급 |
5천~1.5만㎡ | 초급 이상 | 모든 등급 가능 |
3. 유지보수 및 점검 주기
정보통신설비가 적정 성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명확한 점검 주기가 설정되었습니다:
- 유지보수·관리: 반기별 1회 (연 2회)
- 성능점검: 연 1회
- 특별점검: 장애 발생 시 즉시
- 예방점검: 관리자 판단에 따라 수시
선임 신고 절차
건축물 관리주체(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다음 절차에 따라 설비관리자 선임을 신고해야 합니다:
- 설비관리자 선임: 자격을 갖춘 관리자를 선임하거나 전문업체에 위탁
- 서류 준비: 재직증명서, 위탁계약서, 정보통신기술자 경력수첩 사본, 경력확인서 등
- 신고 제출: 해당 건축물 소재지의 시·군·구청에 선임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
- 확인 및 접수: 지자체에서 서류 검토 후 접수 완료
과태료 및 유예 조치
최대 300만원 과태료 부과
하지만 정부는 제도의 원활한 정착을 위해 특별한 배려 조치를 마련했습니다:
• 2026년 1월 18일까지 설비관리자를 선임하는 관리주체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음
•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제도의 연착륙을 도모
• 단, 유지보수·관리 점검 기한은 동일하게 유지
제도 시행에 따른 기대효과
이번 제도 시행을 통해 다음과 같은 긍정적 효과가 기대됩니다:
- 안전성 향상: 체계적인 점검을 통한 사고 예방 및 대응 능력 강화
- 서비스 품질 개선: 정기적인 유지보수로 설비 성능 최적화
- 경제적 효율성: 예방 정비를 통한 장기적 비용 절감
- 법적 안정성: 명확한 관리 기준으로 법적 리스크 최소화
- 전문성 확보: 자격을 갖춘 관리자를 통한 전문적 관리
건축물 관리주체가 해야 할 일
현재 단계 (연면적 3만㎡ 이상 건축물)
1. 건축물 연면적 확인 및 제도 적용 여부 판단
2. 자격을 갖춘 설비관리자 물색 또는 전문업체 선정
3. 관련 서류 준비 및 지자체 신고 절차 진행
4. 2026년 1월 18일까지 선임 완료 (과태료 유예 혜택)
준비해야 할 서류
- 설비관리자 재직증명서 또는 위탁계약서
- 정보통신기술자 경력수첩 사본
- 경력확인서
- 건축물 현황 관련 서류
- 설비 현황 자료
정부 지원 방안
과기정통부는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했습니다:
- 상세 안내자료 배포: 제도 시행 관련 종합 가이드라인 제공
- 권역별 설명회 개최: 지역별 맞춤형 설명회를 통한 현장 지원
- 매뉴얼 배포: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 및 성능점검 안내서' 제공
- 온라인 정보 제공: 과기정통부 누리집을 통한 최신 정보 업데이트
- 상담 지원: 제도 관련 문의사항에 대한 전문 상담 서비스
향후 전망과 발전 방향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관리자 제도는 단순한 규제가 아닌, 안전하고 효율적인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을 위한 기반 제도입니다. 향후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발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디지털 전환: AI 기반 예측 유지보수 시스템 도입
- 통합 관리: IoT 기반 통합 모니터링 플랫폼 구축
- 전문인력 양성: 체계적인 교육과정과 자격 제도 확대
- 국제 표준 연계: 글로벌 표준에 부합하는 관리 체계 구축
- 지속적 개선: 현장 피드백을 반영한 제도 보완 및 발전
2025년 7월 19일부터 시행되는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관리자 제도는 우리나라 정보통신 인프라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한 단계 높이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현재 연면적 3만㎡ 이상의 건축물을 소유하거나 관리하고 계신 분들은 2026년 1월 18일까지 설비관리자를 선임하여 과태료 유예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제도를 통해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인 정보통신 환경이 구축되어, 인공지능 시대의 튼튼한 디지털 기반이 마련되기를 기대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누리집(www.msit.go.kr) 또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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